최임위 1차 전원회의 개최···勞 “차별 조항 삭제” vs 使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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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차 전원회의 개최···勞 “차별 조항 삭제” vs 使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

투데이코리아 2025-04-22 17:4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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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심의를 진행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임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전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이므로 올해는 이 기능이 모든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임위 심의 기간에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에 노동기본급도 받지 못하고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을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 수도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게 혼전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에도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2024년 중위임금 대비 60.9%로 적정 수준(60%)을 초과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임위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임금실태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해 20일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 13일과 15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최임위 양대노총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1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지난해 연말 경기특수는 사라졌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내수는 절벽이 됐다”며 “환율과 무역까지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는 월평균 245만9769원”이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생계비는 250만원을 넘으나 최저임금은 월 환산 209만6270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헌법과 법률, 이를 집행하는 국가의 존재”라며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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