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위원 9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맞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2일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106차 위원회 회의에서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국회 여·야가 4명씩 추천해 선출된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과 이상희·차기환·오동석 위원 등 5명은 23일 임기가 끝난다.
남은 4명 중 박선영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 위원은 대통령 지명과 여당 추천으로 임명됐고, 허상수 위원만 야당 추천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건 논의에 앞서 4인 체제로 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결과를 언급했다.
공단은 '재적 위원은 현시점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4인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법제처에 의뢰하면 기본이 석 달이라고 해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5월을 도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상임위원은 정부법무공단이 '변호사 집단'이라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것에 기초해 피해자분들이 소송할 때 상대방 변호사가 바로 정부법무공단인데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맞섰다.
일부 위원들은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급적 신속하게 회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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