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행위 2건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행위 2건 고발

투데이코리아 2025-04-22 17:29:36 신고

3줄요약
▲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사진=투데이코리아
▲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영상장치를 설치해 경선 출마 예정 후보자를 비방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피의자 A씨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 동안 제주도 전통시장 주차장,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그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 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 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