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 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통해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옛 도로관리사업소 터에 1천400억원을 들여 270가구(가구당 전용면적 59㎡·4개동) 규모의 청년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6년간 선임대한 뒤 후분양한다는 계획인데, 인근 시세보다 40%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하지만 건설환경소방위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종합 평가에서 '다소 미흡' 판정이 나왔고, 국토교통부와 청주시 등이 추진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 주체인 충북개발공사의 부채 증가율도 부결 사유로 들었다.
이태훈 위원장은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타당성과 시급성, 민원 발생에 따른 대처 등 사업 추진 전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부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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