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주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50대)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약 93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신고를 받은 노동당국은 수차례 A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고의로 피했다.
결국 익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이후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아르바이트생 15명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었다.
전현청 익산지청장은 "비록 소액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해도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