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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광장 전산실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광장의 일반 전산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한국앤컴퍼니(000240) 등 3개 종목 정보를 취득했다. 이들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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