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1명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16명 등 총 17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이재명 경선 후보에 대해 ‘주변 7명 죽임 당해’ 등의 허위사실과 함께 ‘악마인가’라며 비방하는 이미지가 메신저 단체방에 여러 차례 게시됐다”면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인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는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일부는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당뇨 합병증에 의해 심근경색으로 병사한 것”이라면서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인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어업 중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도하고 강압적인 수사의 책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워 악마화하려는 맹백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여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에 허위사실을 담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확인했다. 후보자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조폭연루설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음모론을 조장하는 내용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대위는 지난주 두 차례의 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음해와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즉각 소환을 촉구했다”며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