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에 우려↑…층간소음이 범죄 원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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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에 우려↑…층간소음이 범죄 원인일까

투데이신문 2025-04-22 16:1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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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해당 건물 앞에 모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해당 건물 앞에 모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분노범죄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유력한 방화 용의자 남성 A(61)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한 아파트 4층에 불을 냈다. A씨는 발화점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해당 화재로 아파트 주민 6명이 다쳤다. 이외에도 주민 7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응급 처리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현장에 소방차 63대와 소방인원 206명을 배치했고 이후 오전 9시 54분경 불길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 화재가 있기 15분 전 A씨는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1.4㎞ 떨어진 한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사망한 A씨의 방화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본인이 불을 지른 아파트 3층에 거주했는데, 당시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9월 A씨는 이웃주민 가족과 쌍방폭행을 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1일 화재 현장에서도 일부 이웃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찰은 아파트 주민 등 관련인에게 과거 이웃과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자세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화재가 일어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름통이 실린 오토바이.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1일 화재가 일어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기름통이 실린 오토바이. [사진제공=뉴시스]

이처럼 층간소음이 방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재점화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 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를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폭증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화,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또 다시 강력범죄로 이어져 시민들 삶의 질은 추락되고 주거환경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공동주거시설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계기는 2013년 면목동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다. 설 연휴였던 2013년 2월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김모(당시 45세)씨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분노해 명절을 맞아 부모를 찾아온 30대 형제 2명을 살해했다.

평소 윗집에는 평소 60대 노부부만 살고 있었지만 설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이면서 집이 평소보다 붐볐다. 아랫집에 살던 B씨의 내연남이었던 김씨는 위층에 올라가 형제를 불러낸 뒤 아파트 화단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의 여파로 형제의 아버지 역시 사건 발생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이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모든 사건의 원인을 층간소음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용의자의 정신건강, 생활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이건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범죄의 원인을 ‘층간소음’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 발생의 이면에는 경제적인 상황부터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 및 배경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층간소음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인 것이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체계적인 중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끼리 해결’과 같은 무책임한 방침은 더 큰 갈등과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험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강화가 필요하며 상담 인력 확충과 성비 균형, 심층 면담을 통한 응급 대응 시스템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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