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내부 장기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방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사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1일 오전 8시 17분경 봉천동의 관악 우성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70~80대 여성 2명이 화재를 피하려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총 1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4층 복도에서 발견된 시신이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아파트 3층에 거주했으며, 당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방화 직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이동했고, 그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서 기름통이 발견됐다.
특히 A씨는 방화 15분 전인 오전 8시 4분경, 아파트에서 약 1.5㎞ 떨어진 빌라에서도 1차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유서와 함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 원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3분 만인 오전 8시 30분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대를 투입하여 약 1시간 37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층간소음 등의 갈등이 이러한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웃 간 분쟁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갈등 조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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