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군 복무 추가 산입’ 산정 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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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군 복무 추가 산입’ 산정 방법 마련

이뉴스투데이 2025-04-22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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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한 산정 방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법 개정 후속 조치

먼저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했다. 복무 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및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먼저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선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 일치시키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해 이를 일치시키도록 했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 사유가 없음을 고려,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했다.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2월)와 임시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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