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22일 대법 전원합의체 배당, 첫 합의 기일 열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22일 대법 전원합의체 배당, 첫 합의 기일 열어

폴리뉴스 2025-04-22 15:57:53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인 이날 오후 첫 합의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바로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선거법 재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정에 대해 질문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1심판결은 유죄(징역 1년 집유 2년), 2심은 무죄를 받았다. 이에 3심인 대법 재판은 전원합의체로 판결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에 대법원 2부 재판부를 배정하고 주심 대법관으로는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심을 배당한 당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합의 기일을 열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는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3일 대선 전에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12명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6.3 대선 전 최종 판결 나올까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린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 2부는 마용주(56·23기), 오경미(57·25기), 권영준(55·25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영재, 마용주, 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 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 상고는 기각돼 무죄가 확정된다.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해 선거법의 유·무죄를 다시 재판 받게 된다.

선거법상 상고심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날 오전 이재명 예비후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장동 등 재판 일정이 대선 기간에도 예정된 것과 관련해 대선 경선 중 재판 출석과 관련한 의견서를 낼 것인지 등의 질문에도 이 후보는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2심은 이 후보의 발언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 마감 기한의 마지막날인 21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