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점주 A(5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께부터 2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의 3∼5개월 치 임금 9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진정을 받고 조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그를 체포했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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