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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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 지급

코리아이글뉴스 2025-04-22 15:4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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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전경
서울 강남구청 전경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환경부의 국·시비 지원에 더해 강남구가 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 관내 사업자, 법인 등이다.

영업용 전기차에 대당 100만원 정액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용·렌트·리스 차량은 전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70대다. 30대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이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은 환경부와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차량이다.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희망자는 구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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