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됐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 사건 심리 주체가 변경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전원합의체의 첫 심리가 이어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로 처리됐다. 존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사안, 혹은 소부에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가능하다.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이날 회피 신청을 해 사건 심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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