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등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임위 양대노총 노동자 위원들은 제1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2일 오후 최임위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29일까지다. 다만 앞서 최종 시한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전원회의에서는 최임위 이인재 위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이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 받고 향후 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 못하는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의 심화, 노동자 소비능력 하락으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 윤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와 올해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환율, 무역까지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용 대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은 지난해 12월 최임위가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는 월평균 245만9769원이다.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올해 생계비는 25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209만6270원이다.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도 내밀었다. 조사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으로 경쟁심화 59.1%, 원재료비 42.1%, 상권쇠퇴 36.7%, 보증금·월세 25.6%, 최저임금 14.9% 순이 지목됐다. 이 같은 결과로 미뤄봤을 때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애로의 주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자 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독점자본의 횡포가 없는 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확대 재정 정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올해 최임위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며 “올해는 내란사태와 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번 심의 결과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한 만큼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은 동결(1만30원)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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