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참여해 가상자산 지각변동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며 시장 교란 및 통화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으로, 현재 미 달러에 연동된 테더, USD코인 등이 있다. 환전수수료와 거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대되면 법정통화 사용은 줄고 은행 예금이 감소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전파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디페깅이 발생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들에 대규모 상환요청을 할 경우 발행사가 준비자산인 국채를 급매해며 국채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CBDC가 토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미래에 은행 또는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CBDC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고객은 예금을 맡긴 은행에 개인정보를 준것이지 중앙은행에 절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려고가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 없고, 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지급 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도 이를 중앙은행의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매문이다. 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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