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당직실서 청원경찰 폭행 기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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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당직실서 청원경찰 폭행 기자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2025-04-22 14:14: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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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대구 남구청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채성호 부장판사)는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기자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께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청원경찰 B(50대)씨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넘어뜨린 뒤 피해자 가슴 위에 앉아 일명 '헤드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폭행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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