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탓에 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고 청주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SUV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70대) 1명이 숨졌고, B씨 등 다른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