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대
경기도 김포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검기간이 확대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는 자동차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지하철 역사, 관공서 입구 등 배너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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