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양주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중도일보 2025-04-22 13:29:24 신고

3줄요약
4.21. -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 양주시, ‘깡통전세 피해양주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시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 가격 및 선 순위 권리관계 미비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매매가를 초과하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