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하면 고수익"…제주서 13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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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하면 고수익"…제주서 13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연합뉴스 2025-04-22 13:2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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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범죄 (CG) 주식 사기 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1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식 리딩방이란 '지시대로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투자 자문료 등을 챙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리킨다.

A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12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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