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직원에게 보여준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30대·미얀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직원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로 위협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통역사를 불러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 현행범 체포는 물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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