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도중 무례한 언행을 한 동료 선원과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도 흉기에 찔린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받은 A(6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원심이 양형에 고려한 사정 등을 종합하고 여러 양형 요소 중 A씨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안에서 동료 선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식당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반말로 고함치거나 욕설하며 위협적 언행을 한 데 모멸감을 느껴 범행했다. 다만 B씨를 당장은 제압하지 못할 것 같아 일단 사과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배로 돌아와 미리 흉기 2자루와 둔기를 준비해둔 뒤 B씨와 만나 언쟁과 몸싸움을 주고받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둔기를 머리에 비켜 맞은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에 그쳤다. 그러나 몸싸움 과정에서 B씨 역시 A씨가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집어 찔렀고,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엄정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 역시 B씨의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입은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서로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따른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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