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 농성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1명 첫 공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병원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적법한 노동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및 상급단체 소속 노조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광주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일부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통근버스 운행 방해, 병원 직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병원 노사는 운영 재단 변경 후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노조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이 중단되자 파업에 돌입, 80여일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적법한 노동행위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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