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도내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자녀를 전남에 있는 특수학교에 진학시키려 했으나, 학교장으로부터 학급이 부족해 입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A씨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수학교 측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했고, 관할 교육청에 교실 증설 계획을 제출했으나 예산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학교 측이 수용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특수교육 대상자를 모두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 아동의 인권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특수학급 확충 예산 확보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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