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지난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각종 마약류를 혼합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2년 10월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5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했다.
이후 2심은 염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이자 마약류 취급업자로서의 지위를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게 해 항거 불능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준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이야기하기 적절치 않을 정도”라며 “다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당수는 자살 충동을 경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염씨에게 받은 약물에 취해 사고를 낸 운전자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의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직후 피고인이 3분 정도 현장을 벗어나긴 했으나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다는 걸 잊고 찾으러 간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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