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마약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4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택배로 필로폰 1㎏을 받은 A씨는 인천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720g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 소재한 호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33억원 상당으로, 3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조직의 상선이 필로폰 1㎏을 A씨에 전달하고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상선과 A씨는 추적이 어려운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조직을 수사하다 A씨를 대포통장 관리책으로 특정한 뒤 추적해 왔다.
4개월 만인 지난 3월31일 A씨를 서울 은신처에서 검거한 경찰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과 주사기, 법인통장과 카드, 휴대전화 3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추적이 어려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확보해 해외 보이스피싱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마약 유통 상선 등 공범과 그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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