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목화(충북 청주)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자오분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가 검출 기준(0.01㎎/㎏ 이하)의 65배에 해당하는 0.65㎎/㎏이 검출됐다.
마자오분은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를 말한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신경계를 자극해 죽이므로 인체에 다량이나 장기간 섭취될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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