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화 제조, 해나식품이 소분·판매
해충 방제에 사용되던 살충제 성분
2021년 농촌진흥청,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등록취소
[포인트경제]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인 '마자오분' 국내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가 검출된 회수대상 제품 '마자오분(천연향신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0.01mg/kg 이하인데 검사 결과 기준치의 65배인 0.65mg/kg이 검출됐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월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200g, 생산량은 60kg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광범위한 살충 작용을 나타내는 40종 이상의 유기인계 살충제 중 대표적인 물질이다. 유기인계 살충제들은 포유류에 급성·아만성 독성을 보인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돼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이 ‘클로르피리포스’를 그해 9월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한 바 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에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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