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로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1월에 제도가 도입됐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에서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3개월 안에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를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법령은 개정이 완료된 상황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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