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재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 2월 4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TV 정보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으로,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향후 재심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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