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광역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마리나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2015년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제도를 신설한 이후 현재는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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