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만행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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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만행위... 과태료 처분

뉴스락 2025-04-22 11:0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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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라비티 로고 (아래)위메이드 로고. 각 사 제공 [뉴스락]
(위)그라비티 로고 (아래)위메이드 로고.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하는 방식으로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한 행위에 대해 전자사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각 업체에 과태료 25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장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허위로 표기했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는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아이템 획득확률이 약 5배 과장됐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는데, 획득 확률은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게 과장됐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매김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그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 횟수, 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시정하고 게임 유저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게임 유저들에게 1억2400만원과 함께 6만1662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별도 보상했으며, 위메이드는 3억6200만원을 환불하고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77만9740개를 재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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