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6·25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판사는 임모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천226만∼5천5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는 1950년 11월 15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월암고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재판부는 봉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6천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봉씨 등의 가족의 경우 1950년 6월 30일 경찰에 연행돼 같은 해 7월 중순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대명재 인근에서 학살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유모씨 등 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유씨 등은 전남 나주시 동강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가족들로 각각 61만∼8천8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51년 3월 22일 목포우체국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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