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성국 의원(효자 5동)이 발의한 이 조례는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공로자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토양과 수질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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