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포획 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수산자원과 은어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은 은어가 소상(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행위)하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군은 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서 은어 포획금지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이뤄지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 어종 치어 종묘를 방류하는 등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내수면 수산 종자인 재첩과 붕어 등을 방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은어가 소상하는 기간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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