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미신고·영양사 미고용 등…15곳 검찰 송치·1곳 과태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 54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1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이다.
한 업소는 특정 산업체 위탁급식 계약을 하고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는 4년 넘게 1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는 위생점검이나 식중독 예방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음식물을 냉동고에 오래 방치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업체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을 넘겨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임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도민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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