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행사 장기자랑에 신입사원들이 강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재원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장기자랑이) 사실상 권유라는 명목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강요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22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시 지방공기업 4곳(김해시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복지재단, 생명진흥원)은 오는 5월 1일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문제는 프로그램 중 장기자랑에 신입사원들이 강제로 참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취재원 A씨는 “장기자랑 참여자가 없기에 사측 부서장급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참여를 권유했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공기업 특성상 젊은 직원들은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 하기 싫지만 눈치에 의해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당수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사 당시 시장, 공기업 사장 등 여러 귀빈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관리자급들의 수작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가해자의 의도가 장난이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면 그것이 폭행이 되는 것처럼 조직 내 문화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노조가 주관하는 행사고 사측은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라며 “노조에 물어보니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노조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일부 그런 소리가 들려왔지만 절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저 편안하게 하루 즐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고, 괴롭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런 의사가 아니더라도 적정범위를 넘는 업무상 행위로 판단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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