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때 인력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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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때 인력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연합뉴스 2025-04-22 10: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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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인력 관리 철저"

세종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타워크레인 세종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타워크레인

[촬영 진성철]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보유 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해임할 때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게 했다.

그동안 이들을 선임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어 산업현장에서 인력 현황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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