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22일 해경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업무 등을 해경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중레저법 개정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경이 수중레저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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