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계정 공유 금지’ 일방 통보에 소비자 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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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계정 공유 금지’ 일방 통보에 소비자 불만 폭증

이뉴스투데이 2025-04-22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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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지난달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월(90건) 대비 315.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난 수치다.

티빙의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주요인이었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까지 소급 적용돼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었다.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 불만이 들끓었고 1372 상담 문의도 빗발쳤다.

논란이 되자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 구매자에게 계약 종료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OTT서비스 외에 노트북컴퓨터(165건)와 모바일게임 서비스(73건) 관련 상담이 전달 대비 각각 97.6%, 40.6%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율 2∼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228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 의류·섬유(91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헬스장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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