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TV 담합 조사, 과징금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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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TV 담합 조사, 과징금 수위 높인다

뉴스로드 2025-04-22 07:5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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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연합뉴스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절차를 다시 밟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수위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LTV 자료를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두고, 관련 매출액을 확대하여 과징금 산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은행별 LTV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보교환이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강해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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