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6월 중 1400원→155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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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 6월 중 1400원→1550원으로 인상

투데이코리아 2025-04-21 19:0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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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서울역 승강장에서 1호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시민들이 서울역 승강장에서 1호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시가 계획한 상반기 요금 인상이 경기도의회 심의 통과로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운임범위 조정 의견청취안’을 처리했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면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그렇지만 도 역시 요금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통과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요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는 약 두 달간의 시스템 변경 작업에 들어간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요금 인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 관계 기관이 이달 말 열 정책 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과 기술적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6월 말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시 관계자가 요금 인상에 나선 가장 큰 배경으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심화가 꼽히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000억원 규모로,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전기요금 등 운영비용은 급등한 반면, 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와 공사는 단순 요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고, 전 국민 대상이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며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PSO(공공서비스 손실 보전) 지원을 받는 만큼 지하철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비율은 전체 이용객의 17%로, 하루 평균 75만명이 무임으로 탑승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무임손실이 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안전 투자 등 필수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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