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에 대해 수사당국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중국인 2명이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공군기지 인근을 무단 촬영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국방부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뒤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 등에 대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공군기지의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중국인 학생 2명이 수원 공궁 제10전투비행단을 무단 촬영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의 부친이 공안인 점을 확인해 정식 입건 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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