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노점상 A(7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 주인 B(5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복부를 찔려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식당 안을 살피더니 신발을 벗고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A씨는 점퍼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복부를 향해 휘둘렀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이동하면서 목까지 노렸다. 겨우 A씨를 밖으로 밀쳐낸 B씨는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이후 A씨는 태연하게 신발을 신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인 B씨 식당 앞에서 트럭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범행 당일 노점상 위치 문제로 B씨와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하자 격분한 A씨가 ‘먹고사는 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근처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해와 식당에 혼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B씨의 남편과도 한번 마주쳤을 뿐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