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 등 2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소재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수원시 공군 재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찍은 중국 국적의 10대 B씨 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과거에도 오산 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무단으로 찍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평소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식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