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던 중 눈썰미를 발휘해 방화범을 검거한 사례가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여지은 순경은 지난 13일 새벽 1시께 '불이 났다'는 소방 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접수하고 대흥동의 한 상가건물로 출동했다.
여 순경은 각층 거주자를 대피시키고, 화재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던 중 유독 불안해하는 50 대 남성 A씨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총길이 31cm짜리 흉기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추궁하자 A씨는 "가스 공격을 받고 있어서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를 올려놓아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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