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심각한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교육 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 등 교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교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현재 국교위의 체제는 출범과 운영 모두 비정상적이다. 이를 개혁하려는 국회의 노력에 동의한다”며 “국교위를 만든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합의 관련 메뉴얼의 부재 △리더십 문제 △정파적 위원 구성 등의 문제를 꼬집으며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만, 법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 주체의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자격과 검증 문제에 대해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주요 사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이날 논의된 방안 중 법안 개정을 중심으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진영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기 국교위’가 9월 출범하는 만큼 이전에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6월이나 7월 중에 진행한다고 해도 인사 검증이 최소 2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에 3~6개월 걸린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9월에 구성되는 2기 국교위 구성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에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적시하지 않을 시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교위의 교육 정책 계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조직 체질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교수는 “국교위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육 정책 설계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약 150명으로 구성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분과(50명) △국가교육과정 분과(50명) △교육 정책 공론화 및 심사평가 분과(50명) 등으로 구분된다.
이어 그는 “국교위는 기획 단계만 논의하고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사평가 분과가 필요하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과열된 경쟁 구도 속에서 학습을 받는 교육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동 시장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7세 유치원’ 잡는다고 해서 모든 교육이 잡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용자 중심으로 국교위를 만들자고 한 이유도 사용자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교육 정책을 밀어붙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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