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학동 붕괴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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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학동 붕괴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뉴스락 2025-04-21 17:3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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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I. [뉴스락]
HDC현대산업개발 CI. [뉴스락]

[뉴스락]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공사 원청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2년 4월 본안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와 달리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과도한 살수(물 뿌림) 작업으로 지반 하중이 늘어나는 등 붕괴 위험이 커졌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후부터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과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며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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