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려 요양급여 1억원 챙긴 요양원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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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려 요양급여 1억원 챙긴 요양원 대표 징역 2년

연합뉴스 2025-04-21 17:3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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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실적을 부풀려 억대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요양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A씨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1천2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일수와 시간 등을 부풀려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A씨는 관할 구청 관계자가 조사에 나서자 자신이 고용한 요양원 센터장 B씨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면서 자료 제출은 물론 질문에 응답조차 하지 않도록 했다.

심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한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의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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